대전·충북∼세종 택시 미터요금 적용

입력 2012-10-14 18:3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2일부터 택시를 타고 대전과 충북에서 세종시를 오갈 때 ‘합의 요금’이 아닌 ‘미터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행복도시건설청은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대전 유성구∼세종시 첫마을∼KTX 충북 오송역 구간 택시 운행 시 미터 요금을 준수키로 합의했다.

행복청은 조만간 지자체와 협의해 해당 구간 6개 지점에 ‘미터요금 준수 택시 타는 곳’이란 글귀가 적힌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입간판 설치 지역은 대전 유성구 2곳(반석역·노은역), 세종시 3곳(첫마을 1곳·정부청사 2곳), 오송역 1곳이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