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도 동성애 조장”… 교회언론회 “학생인권조례와 다르지 않다” 반발
입력 2012-10-14 20:43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뒤 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41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의원 19명이 지난 4일 발의한(본보 10월8일자 10면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조례에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 당시 교계가 우려한 성적(性的) 지향 및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금지 등 독소조항이 대부분 그대로 담겨 있다.
독소 조항은 ‘어린이·청소년은 나이와 성별, 종교, 임신·출산,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어린이·청소년은 외모, 복장 등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다’ ‘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에게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12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와 관련된 조항이라면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학교 울타리 밖의 상황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조례로 그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 학생인권조례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수자 권리보장에서의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상당히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며 “성적 지향의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반영하는 것이고, 어린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조장하는 것도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정한 종교나 사상에 대한 학습이나 행사참여를 강요받지 아니한다는 조례 내용에 대해 교회언론회는 “결국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는 비정상이 정상을 압박하고 잘못된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호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청소년 인권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특정 단체들의 일정한 목적에 따라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악용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과 바른교육교사연합, 밝은인터넷, 에스더기도운동 등 교계 및 시민단체들도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조례안 통과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발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해 널리 알려야 함에도 겨우 3일 전에 공고했고, 조례안 전문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개괄적인 내용만 제공해 사전에 조례안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반대 일천만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와 서울시장 퇴진운동을 조례가 폐기될 때까지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자유게시판에는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한 우려와 반대, 조례 수정 및 폐기를 촉구하는 교계 및 시민들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