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쿠팡 불법마케팅 고소…쿠팡 “의도하지 않은 실수”
입력 2012-10-12 21:37
소셜 커머스 기업인 티켓몬스터가 쿠팡과 마케팅 대행사를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불법 마케팅을 벌인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티켓몬스터는 쿠팡이 사용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PC에 설치되는 각종 악성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마케팅 대행업체를 통해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티켓몬스터나 티몬 등을 입력할 경우 쿠팡 사이트가 새 창으로 뜨도록 하는 마케팅 활동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티켓몬스터는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색 결과와 다른 사이트로 인도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는 사업자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경쟁사의 트래픽을 빼앗아 가기 위해 자신의 사이트를 보이게 하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마케팅 실무진이 대행업체로부터 새로운 마케팅 전략 상품이라며 제안을 받았고 테스트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만 내고 지난달 중순부터 일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중단했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