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갤럭시넥서스 판금 원심도 파기… 갤탭 10.1 이어 또 번복
입력 2012-10-12 18:46
미국 항소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넥서스폰의 판매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뒤집고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미국 내 판매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조치가 해제된 데 이어 갤럭시넥서스의 판매금지 명령까지 번복되면서 애플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넥서스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한 원심을 깨고 해당 소송 건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지방법원이 ‘재량을 남용’해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지난 2월 삼성전자의 갤럭시넥서스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침해 부분은 문서에 포함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터치하면 자동 연결되는 데이터 태핑, 시리 같은 음성검색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검색하는 음성인식 통합 검색, 밀어서 잠금 해제, 터치스크린의 문자 입력 시 자동으로 수정해 주는 ‘터치스크린 문자 제안’ 등이다.
이와 함께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넥서스가 아이폰 고객을 빼앗아 갈 수 있다며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에 판매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담당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도 6월말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애플이 (갤럭시넥서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뿐 아니라 이 피해가 특허침해 부분과 상당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에서 삼성 제품의 판매를 막으려던 애플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갤럭시탭 10.1에 이어 갤럭시넥서스까지 판매금지 명령이 번복되면서 재판부의 심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12월 최종 판결과 함께 갤럭시S2등 8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심리를 갖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