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무시… 5개 지방국토관리청 60건 위반

입력 2012-10-12 18:45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주범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지방 환경관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역 및 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국토해양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은 위원은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 건수 608건의 약 10%인 60건을 치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25건, 전라남도 12건, 한국토지주택공사 11건 등의 순이었다.

국토관리청은 국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하천의 개수 및 관리 등을 담당하며 서울·원주·대전·부산·익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있다.

은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에는 기획재정부가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기관장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교부금을 삭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미승인 단계에서 이뤄진 ‘무단’ 공사 9건 중 5건이 지방국토청, 서울시, 용인시, 한국전력 등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해 단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기관은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하지 않았고 승인관청으로부터 공사 승인도 받지 않고 몰래 ‘무단’으로 공사를 했다는 뜻”이라며 정부기관들의 환경영향평가 무감각을 질타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