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유동천 회장에 징역 8년 중형

입력 2012-10-12 18:42

고객 명의를 도용해 1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고, 은행돈을 개인용도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동천(72)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12일 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동국(51) 전 전무와 이용준(53) 은행장, 장모(58) 전무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회장 등이 고객 명의를 도용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5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문(54) 파랑새저축은행 회장과 손명환(52) 전 파랑새저축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조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