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한 악보·가사 복사 저작권 침해 우려 있다고?
입력 2012-10-12 17:38
악보·가사를 복사하거나 예배 중 가사를 투사하는 일,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편곡하는 행위, 찬송가가 포함된 예배를 인터넷으로 방송하거나 예배 중 찬송가를 배경음악으로 재생하는 행위….
앞으로 교회에서 무심코 이런 일을 했다가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 내에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교회들이 사역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다.
CCLI(기독교 저작권 라이선싱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지난 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사 설립 설명회를 갖고 “교회사역의 일환으로 교회에 서비스 및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저작권법 침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CCLI는 교회에서 사용되는 찬송가, CCM을 포함한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국제적인 기업이다. 킹스웨이, 호산나인테그리티, 힐송, 크리스 탐린 등 해외의 유명 워십곡들이 이 단체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전 세계 27개국 24만여 교회가 가입돼 있다. CCLI 코리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허가받은 국내 유일의 업체다.
교회들이 저작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CCLI에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액수는 교회의 규모(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수)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400여명 출석 교회의 경우 연간 41만8000원이다. CCLI에 가입하면 15만개 이상의 곡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악보집이나 악보로 된 음악을 구매하거나 저작권자 개개인을 통해 개별적인 곡 사용권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찬양사역 듀오인 ‘좋은씨앗’의 이유정 목사(예배사역연구소 대표)는 “교회 저작권 이슈에 대한 건강한 해법은 더 이상 은혜라는 명목 아래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저작료 징수를 통해 그동안 지출되지 않던 교회 재정이 손실을 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긍정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