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택 목사, '목사안수 및 청빙 무효 소송' 1심 승소
입력 2012-10-14 23:37
[미션라이프]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강북제일교회가 제기한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 및 청빙 무효에 관한 ‘총회재판국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선고에서 “황 목사의 목사안수와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한 예장통합총회의 재판국 판결은 무효”라며 황 목사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 예장통합총회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황 목사 측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는 면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교회 복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황 목사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발판으로 교회에 들어가거나 총회의 결정을 비판할 생각은 없다”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황 목사측 성도들은 서울 월계동 광운대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