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신청사 주소 확정

입력 2012-10-11 21:42


내포신도시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건립 중인 충남도청 신청사 주소가 확정됐다.

충남도 도로명 주소위원회는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신청사의 도 본청과 도의회 주소를 따로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 본청은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에, 의회동은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에 각기 다른 주소를 두는 ‘이중 호적’을 갖게 됐다. 부속건물로 행정구역상 홍성군인 별관동과 예산군인 문예회관의 주소명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도로명주소법상 주소표기 번호는 건물마다 하나씩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두 건물이 행정구역상 다른 군에 속한 점을 고려하고 도의회와 도 본청을 동등한 지위의 건물로 판단해 별개 주소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도청신도시를 공동 유치한 홍성·예산의 균형발전을 위해 두 곳의 경계지 23만1096㎡에 약10만5000㎡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 중이다. 지하 2층·지상 7층인 도 본청은 대부분 홍성에, 본청 건물 일부와 의회 건물은 예산에 위치했다.

한편, 충남도는 대전시 중구 선화동 현 청사를 정부 또는 대전시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한 뒤 일반에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현 청사를 대전시에 10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방침이나 대전시는 유상매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매매계약 성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는 국가와 대전시에 매각이 어려울 경우 현 청사 부지를 공공청사 용지에서 일반 상업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대전시와 협의해 용도변경을 한 뒤 일반에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연말 도 청사가 내포신도시 신청사로 이전한 후 현 대전청사에 대해서는 매각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 청사는 국가등록 문화재 제18호로 등록돼 있고, 토지는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돼 임의매각을 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도는 국가에서 매입하는 게 최적의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도는 현재 추진 중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내포신도시 신청사 건립 및 기반시설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현 청사는 국가에 귀속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