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국세청 부당과세 매년 5000억원 넘어
입력 2012-10-11 19:20
국세청이 매년 5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잘못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은 7752억원에 이른다. 2010년에는 9928억원, 2009년에는 5270억원이 잘못 부과됐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하는 제도다. 과세 전 적부심사를 하려면 세무사 수임비용을 납세자가 직접 떠안아야 한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과세 전 적부심사 수임료는 채택 금액의 20%가량이다.
하지만 부당 과세를 한 국세청 직원의 징계는 ‘솜방망이’였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 과다부과로 인사 조치를 받은 직원 281명(경고 81건, 주의 200건)은 사실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