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MB 부동산 기증 때 세금 3억원 탈루 의혹
입력 2012-10-11 19: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부동산을 기증할 당시 양도소득세 3억원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기증한 부동산에는 근저당 39억원과 임대보증금 25억원 등 총 64억원의 채무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채무와 재산을 모두 증여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이 대통령은 기증할 때 청계재단과 특약을 맺었고, 재단은 양도소득세 12억3000여만원을 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청계재단이 낸 세금은 근저당설정액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것이고, 대납한 양도소득세 12억3000여만원에 대한 세금은 빠져 있다”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 2억원에 1억원가량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