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 보험 이용자 느는데… 피해 구제 책임, 서로 나몰라라

입력 2012-10-11 19:10

고등학생 A군(16)은 지난해 휴대전화를 구입하며 분실보험에 가입했다. 올해 5월 A군은 휴대전화를 분실해 보상 신청을 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다. 하지만 보상처리 과정에서 가입 당시의 약관 대신 변경된 약관이 적용되면서 자기부담금 5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만 했다.

고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대한 소비자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새누리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휴대전화 보험 민원 접수 현황 자료를 11일 공개했다.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휴대전화 보험 관련 민원 접수건수는 2009년 39건, 2010년 178건에서 지난해 792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 상반기만 1296건의 민원이 접수돼 지난 3년간 접수된 총 민원 건수 1009건을 훨씬 상회했다. 현재 우리나라 휴대전화 분실보험 가입자 수는 928만2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휴대전화 분실보험은 계약자(통신사)와 보험대상자(소비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중구조다. 통신사와 보험사 간에 ‘단체계약’ 형태로 계약이 맺어지고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 형태로 보험 가입을 받는다. 더구나 통신사와 보험사의 계약 관계 문제는 방통위가, 보험 상품 자체의 문제는 금감원이 관리·감독하고 있다.

박 의원은 “휴대전화 보험 계약이 보험과 통신 부가서비스의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다 보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떠넘기기식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들이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가 아닌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상범위, 보상제한사유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빠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보험업 감독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