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회생절차 개시… 신광수·김정훈 법정관리인 지명

입력 2012-10-11 21:38

법원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고, 기존 경영진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를 각각 법정관리인으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이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이들 회사에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웅진의 재정적 파탄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라는 외부요인으로, 중대한 부실 경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권단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없는 제3의 관리인 선정을 요구해온 만큼, 법원은 채권단에서 선임하는 최고구조조정책임자(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의 권한을 강화한 ‘채권단의 감독을 받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윤 회장에 대해서는 ‘회생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다. 윤 회장은 12일부터 서울 충무로 웅진그룹 본사에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와 관련해 패스트 트랙(회생절차 조기 종결 제도)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웅진홀딩스는 이르면 내년 초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향후 이행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웅진 사태의 다음 최대 이슈는 알짜 계열사인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는 것이 대여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기 때문에 조기 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웅진코웨이를 인수하기로 했던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도 법원에 당초 매각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회장과 웅진그룹 측은 웅진코웨이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사업으로 추진하던 건설과 태양광 사업의 철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웅진코웨이마저 포기할 경우 재기의 발판이 될 만한 사업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윤 회장의 최측근인 신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실망스럽지만 채권단의 ‘차선책’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제 웅진코웨이 매각을 놓고 본격적인 웅진그룹과 채권단의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극동건설은 법정관리 개시에 따라 그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세종시·내포신도시·안동·대구 등 아파트 사업장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두 회사의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첫 관계인집회는 12월 27일 열린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