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유령 리서치 회사 차려 병원 300여곳에 16억대 리베이트
입력 2012-10-11 19:03
설문조사 대가를 주는 것처럼 꾸며 17억여원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대표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100여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전국 300여개 병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Y제약회사 대표 유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씨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와 병원 관계자 97명, 유령 리서치 회사를 차려 유씨에게 5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윤모(39)씨 등 모두 10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약품 관련 설문조사 응답 대가를 주는 것처럼 꾸며 전국 321개 병의원의 사무장·의사 등 300여명에게 각각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240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해 총 16억8000만원을 건넸다.
조사 결과 유씨는 과거 제약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윤씨를 통해 의약품 관련 리서치 사이트를 만들고 의사 등 병원 관계자가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접속하도록 했다. 이후 이들에게 설문에 응한 비용을 주는 것처럼 꾸며 1년 예상 처방액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