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0명 등 1448명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12-10-11 19:03


지난 4월 11일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역 의원 30명을 포함한 144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2544명을 입건해 이 중 1448명을 최종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속자는 모두 115명으로 집계됐다. 18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과 구속자는 각각 27.8%, 69.1%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19대 총선은 공천 경쟁이 치열하고 지지율 격차가 근소해 고소·고발 자체가 지난 총선에 비해 50.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국회의원 당선자를 소속별로 보면 새누리당 13명, 민주통합당 11명, 선진통일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3명이다. 이들 중 김근태 박상은 원혜영 이재균 의원 4명은 1심 이상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김관영 김상희 김정록 박성호 이철우 의원 등 5명은 의원직이 유지되는 벌금 100만원 미만형이 확정됐다. 당선자의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선거사무장 등은 13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무고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