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공시 오류 피해자 4만명에 이자 환급… 금감원, 현장검증 착수
입력 2012-10-11 19:01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코픽스(COFIX) 공시 오류에 대해 특별 현장검증에 착수키로 했다. 은행들이 부당하게 거둬들인 이자는 피해자 4만여명에게 모두 환급하도록 지시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1일 “현장검증 등으로 우리은행 등 은행권의 잘못 여부를 따질 것”이라며 “필요하면 기관경고 등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 체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며 “내부통제 강화, 고시금리 검증 강화, 고시 과정 전산화 등 제도적 개선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도입된 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대출 기준금리다. 은행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돼 코픽스를 다시 공시하기는 지난 8일이 처음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은행 등 7개 은행의 코픽스 금리 재공시로 이자 환급 대상이 된 코픽스 연동 대출은 약 4만800건이다. 한 사람이 두 건 이상 대출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외국계 은행과 지방은행 사례를 합치면 환급 대상자는 4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별 환급 대상은 우리은행이 2만1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6250여건, 농협은행 4530여건, 국민은행 4350여건, 신한은행 3700여건 순이었다.
이들 은행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이자는 전체 600만원 정도로 1인당 수십∼수백원에 불과하다. 코픽스 오류 차이가 최대 0.03% 포인트로 적은 편이고 적용 기간이 약 20일로 짧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전에도 오류가 있었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1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코픽스 금리가 0.01% 포인트 높아지면 연 1만원, 월 833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코픽스 연동대출 잔액은 157조4000억원이다. 코픽스 오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을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더 받은 대출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환급 대상은 코픽스 연동대출 고객 중 지난달 17일 공시된 8월 코픽스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낸 고객이다.
강창욱 이경원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