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받은 계열사도 강력 제재한다

입력 2012-10-11 19:01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와 같은 재벌들의 불공정행위에 칼을 뽑았다. 일감을 준 계열사뿐 아니라 지원받은 계열사까지 제재하고, 공정거래법에 형사고발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재벌 총수일가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유형별로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고발 예외조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발지침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지원받는 계열사까지 처벌해 부당이득을 환수키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주요 계열사들이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에 제품 발주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감을 받은 기업은 아무런 제재 없이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 급성장해왔다.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꼽히는 통행세도 규제 대상에 오른다. 통행세는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업과 거래를 할 때 다른 계열사를 끼워 넣어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조항이 있지만 통행세는 금융지원이나 직접적 상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밖에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감경기준을 구체화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은 제조·유통·건설·정보서비스 등 업종별로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2차 이하 협력사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