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가격 담합 의혹 공정위 현장 조사해야”

입력 2012-10-11 18:51

한국 자동차 시장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수입차와 관련해 고가의 완성차 가격 및 부품 폭리 담합 구조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외제차 시장의 폭리 담합에 대해 조사 의지를 밝힌 공정위가 서면조사만 벌인 뒤 현장조사를 누락했다”면서 “카르텔 전담 부서가 투입돼 신속하게 담합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수입차 시장은 메이커인 글로벌 본사, 국내에 차를 들여오는 한국 법인, 그리고 지역별 판매를 담당하는 딜러 등 3단계 구조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벤츠코리아 법인이 국내에 차를 들여오면 한성자동차·더 클래스 효성·KCC오토 등 대리점을 운영하는 딜러 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판다. 딜러 회사 역시 외국자본이거나 효성과 KCC처럼 재벌 2∼3세들이 장악하고 있다.

수입차 경쟁이 촉발되면서 마진이 줄자 딜러 회사들은 부품 수리업까지 진출해 있는데 여기서 폭리 구조가 발생한다. 지난 2월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는 부품값 6.3배, 공임 5.3배, 도장료 3.4배가 더 비쌌다. 민 의원은 “한-EU FTA 발효로 수입 관세가 8%에서 5.6% 인하됐는데, 유럽차 출고가는 오히려 5% 상승하는 추세”라면서 “담합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미국 자동차 시장처럼 판매 직전 원가인 딜러 가격과 표준 소비자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민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국내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완성차와 부품의 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