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근태 고문 당선 무효형? MBC 또 황당사고
입력 2012-10-11 18:40
MBC가 어처구니없는 대형 방송사고를 냈다.
MBC TV는 11일 ‘정오뉴스’에서 4·11 총선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등 현역의원 30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보도하면서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전 상임고문의 사진을 잘못 넣는 실수를 했다(사진). 김 전 고문은 지난해 12월 별세했다.
MBC는 뉴스에서 “대검찰청 공안부는 올해 4월 치러진 19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늘까지 당선자 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며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 30명 가운데 새누리당 박상은 김근태 이재균 의원,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동시에 화면에는 ‘박상은 김근태 이재균 원혜영 1심서 당선 무효형’ 자막과 함께 김 전 고문의 사진을 내보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엔 ‘MBC는 김근태도 모르는 사람들이 뉴스를 만드나’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고인의 명예를 이처럼 실추시키다니 어이가 없다’ 등의 비판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MBC 관계자는 “오후 3시 ‘경제뉴스’에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그 이상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전정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