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속회 요구 불응땐 총회장 탄핵할 것” 예장합동 비대위 결의문 채택

입력 2012-10-11 21:21

예장 합동 총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1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다음달 15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총회정상화를 위한 전국목사장로 연합기도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차기 총회까지 속회 요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무 해임건과 총회장 불명예 퇴임 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노회장 105명이 비대위에 동참하기로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교단 전체 노회장 136명 중 78%에 해당되는 수치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회 파회선언은 무효이며 속회 요구에 불응할 경우 총회장을 불신임(탄핵)한다”면서 “총회 현장에 용역을 동원하고 가스총으로 총대를 위협함으로 교단과 한국교회에 악영향을 끼친 총무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총회 정상화까지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유보하며 총회장과 총무를 교회 강단에 세우지 않으며, 노회 시 인사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혁주의 정통 신학과 신앙을 사수하며 세계교회협의회(WCC)와 관련, 교단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회장 서창수 목사는 “총회장은 97회 총회에서 처리해야할 중요한 안건이 50개 이상 남아있음에도 교단헌법 절차와 의식을 무시하고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파회를 선언했다”면서 “이것은 총회장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직권 남용으로 총회장 불신임과 총무 해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준모 총회장은 기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97회 총회는 헌법에 따라 파회를 적법하게 선언했으며, 총무는 투표를 통해 정당하게 선출된 인사인데다 가스총 사건에 대해서도 정중히 사과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