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서울 서초구 전국서 첫 지정… 2013년부터 흡연땐 과태료 5만원 부과
입력 2012-10-11 21:59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단속할 방침이다.
서초구는 어린이들이 간접흡연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어린이집 178곳과 유치원 23곳 등 201개 보육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금연구역 범위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집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의 보도 및 차도로 정했다.
구는 오는 12월말까지 홍보·계도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증진법상 학교는 운동장,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도심 어린이집은 대부분 복합건물에 상가 등과 함께 있거나 단독건물이라도 인근에 점포들이 밀집해 있어 보행자들의 담배연기에 노출돼 있다.
유치원은 마당을 포함한 부지 경계까지가 금연구역이다. 하지만 역시 보행로가 실내에서 가까운 곳이 많아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국립암센터가 지난 7월 경기도 고양시 공공장소 163곳을 대상으로 실내외 니코틴 농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실내(0.48㎍/㎥)보다 실외(0.51㎍/㎥)의 니코틴 농도가 더 높다.
초등학생보다 간접흡연에 더 취약한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보육시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구는 해당구역에서의 흡연을 단속하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남대로 금연구역에서 활동하는 계약직 단속요원 18명을 활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식당 밀집지역 등에 인접한 어린이집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펴기로 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이 같은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지난 3월 강남대로와 양재역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전국 최초로 금연관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관내 소규모 공원과 광장 9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