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영업’ 코스트코 불법행위 41건 적발
입력 2012-10-11 00:47
의무휴업제를 무시한 채 ‘배짱 영업’을 해온 코스트코가 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0일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한 국내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40여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자치구와 합동으로 의무휴업제를 위반하고 영업 중인 코스트코 양평점, 상봉점, 양재점 등 3개 영업점에서 소방과 건축, 식품 등 7개 분야에 대한 동시 단속을 실시했다. 위반사항은 양평점 23건, 상봉점 12건, 양재점 6건 등 총 41건이다. 서울시가 의무휴업제를 위반한 대형마트에 대해 이같이 단속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야별 적발 건수는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등 교통 분야 16건, 휴대용 비상조명등 미점등과 유도등 미설치 등 소방 분야 9건, 미신고 간판 사용 등 디자인 분야 6건이다. 미신고 간판 설치 등 건축 분야 6건, 위생불량 등 식품 분야 2건, 가격(단위가격 미표시와 오류표기) 및 자원순환(분리배출 표시도안 사용 위반) 분야에서도 1건씩 적발됐다. 상봉점의 경우 식육판매 코너 종사자의 위생 상태와 작업 전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8조 위반으로 경고 조치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는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보완 명령을 내렸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집중 점검은 코스트코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규정한 자치구 조례를 어기고 영업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지만 코스트코의 위법 사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코스트코는 서울 3곳과 대구, 대전, 경기 고양, 부산 등 전국에서 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14일에도 단속 인원을 늘려 3개 영업점에 대해 2차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인 이날 또 영업을 강행할 경우 단속 횟수를 늘려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강희은 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앞으로 의무휴업을 위반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정 라동철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