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5위 롯데, 담배 소매업까지 진출
입력 2012-10-10 18:57
재계순위 5위 롯데그룹이 골목상권의 알짜 아이템인 담배소매업까지 손을 뻗었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게 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의 편의점 ‘세븐일레븐’ 직영점과 가맹점 4422곳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는데, 이 중 20%인 891개 점포의 담배소매인이 세븐일레븐 법인이거나 전·현직 회사 대표로 확인됐다. 회사 명의로는 800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 등의 명의로는 91개가 지정됐다.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담배소매인은 점포를 갖추고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 측은 “세븐일레븐 891개 점포는 코리아세븐과 가맹계약이 돼 있을 뿐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이기 때문에 담배소매인은 당연히 가맹점주가 돼야 한다”면서 “롯데그룹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담배판매권까지 지정받고 자영업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위탁가맹점의 경우 점포 임차권, 사업자등록, 상품 소유권 등이 모두 법인으로 돼 있고 가맹점주는 판매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담배소매인 지정도 법인이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회장 등이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행정 착오 때문이다. 모두 법인으로 신청했으며 개인 차원의 담배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른 편의점업체인 CU와 GS25의 경우 위탁 가맹점도 가맹점주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코리아세븐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담배 매출이 높고 고객 유입효과도 크기 때문에 개점할 때 담배사업권이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위탁가맹점주에게 담배판매권을 주면 일부 점주가 계약기간 종료 후 가지고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