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허위 과장 광고”… 삼광유리, 공정위에 제소

입력 2012-10-10 18:57

밀폐용기 제조업체 락앤락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돼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을 생산하는 삼광유리에 따르면 락앤락이 ‘트라이탄’이라는 소재를 사용해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은 비스페놀A 이외에 다른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100% 환경호르몬 프리’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심’, ‘락앤락의 모든 제품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같은 문구를 삽입해 광고를 했다.

삼광유리는 “미국에 있는 시험기관 써티캠에서 유방암세포증식시험법(MCF-7)을 통해 ‘락앤락 비스프리’ 제품에 대해 환경호르몬 검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자외선 노출 시 환경호르몬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락앤락 비스프리’의 원료 공급처인 이스트만사가 트라이탄 소재의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린 바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락앤락 측은 “공정위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으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써티캠은 우리 원료공급사인 이스트만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곳으로 시험기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박했다.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청에서 제조사 자율에 맡기고 있고 트라이탄 소재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들도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에서는 강화유리 식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삼광유리)는 이를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다”고 역공을 가했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