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팁] 환지(換地)제도

입력 2012-10-10 18:53

토지 주인에게 보상비 대신에 토지를 분양하는 제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지를 희망하는 소유자에게만 분양.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해당 토지의 임차권, 지상권 등의 권리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