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車 방화실험까지 했다
입력 2012-10-10 18:51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울산과 경주에서 발생한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은 화물연대 부산지부와 울산지부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전 방화실험까지 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화물차량 방화 혐의(자동차 방화·치상)로 화물연대 조합원 22명을 입건해 부산지부장 박모(50)씨와 울산지부장 김모(45)씨, 불을 지른 울산 울주지회장 양모(46)씨 등 8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나머지 1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오전 1시11분 경주 외동읍 한 공터를 시작으로 경주·울산지역 등 10곳에서 화물차량 20대에 불을 질러 12억47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들은 같은 달 25일 시작되는 화물차량 운전기사 총파업에 비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도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준비에서부터 실행, 도피 과정까지 모두 화물연대의 계획하게 치밀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6월 16일 화물연대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범행을 모의하고 대포차량 3대와 대포폰 9대를 18일 구입했다. 또 방화에 사용할 시너와 페인트, 방진복 등을 20일 울산지역 2곳에서 마련했다.
양씨와 울산지부 조직1부장 신모(32)씨는 범행 하루 전 울주지회 사무실 옆 공터에서 시너와 페인트 비율을 조절해가며 발화시간과 연소시간 등을 측정하는 방화실험을 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