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입학비리 50여명 기소키로… 檢, 공모 부부 처벌 시사
입력 2012-10-10 09:37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대상인 학부모 50쌍의 3분의 2에 대한 조사를 마쳐 이들 중 50명 이상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오는 31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불법 입학한 자녀의 부모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진경준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부부의 경우 부인이 국적을 바꾸는 데 상의하는 게 상식이다”면서 “계좌에서 5000만∼1억5000만원이 인출되는데 남편과 상의를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공범으로 처벌되는 부부가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되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부유층 인사들이 재판을 받고 전과기록을 갖게 되는 것만으로도 형벌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남 부유층이 자녀 교육에 필요한 덕목으로 ‘할아버지의 재력’을 꼽는 사례가 실제로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 할아버지는 손자를 불법적으로 외국인학교에 보낸 것과 관련해 “내가 돈을 댔으니 며느리는 빼고 나만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읍소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위조 여권과 관련해 니카라과·온두라스·과테말라 등 3개국 주한대사관의 영사와 공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현지 말단 공무원이 브로커와 결탁해 백지여권에 인적사항을 써서 건네는 방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위조여권을 10여건 발급했다가 파면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