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삼지 목사 반대측 임시당회장 자격정지 가처분
입력 2012-10-10 21:12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한창훈)는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제자교회의 정삼지 목사 지지파가 반대파인 임시당회장 은요섭 목사와 반대파를 지지하는 한서노회 진영화 목사 등에 제기한 임시당회장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반대파 측 심규창씨 등 8명이 정 목사 지지파가 선임한 임시당회장 김인환 목사에 대해 신청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과 제자교회 출입금지 가처분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시무장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이고, 시무장로 임기를 연기하기로 한 임시당회 결의는 진영화, 은요섭이 적법한 임시당회장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무효”라며 “신청인들이 임기 만료 후에도 시무장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 목사 지지파는 “제자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한서노회의 불법 및 위법성을 확증한 것”이라며 “법률적 효력이 없는 임시당회장의 주관으로 임기 연장을 결의한 임시당회도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목동제자교회는 정삼지 담임목사가 횡령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되면서 정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반대파가 교회 예배당을 점거하면서 지지파는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