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 15시간 미만 강의하는 대학 시간강사 퇴직금 줘야”

입력 2012-10-09 22:06

한 주에 15시간 미만을 강의하는 대학교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 준비 시간까지 근로에 포함시켜 실제 강의시간의 3배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제7민사단독 김정훈 판사는 경민대학교 시간강사 이모(55)씨가 경민학원을 상대로 낸 9년간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1114만2856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취지로 이 대학 시간강사 조모(67)씨가 경민학원을 상대로 낸 10년간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534만857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씨의 경우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임용과 퇴직을 반복해 이 기간 5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야 한다”며 “근로계약을 체결해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받았고 대학 수업규정에 따라 일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간강사가 1시간 강의를 준비하려면 2배의 강의 준비시간이 소요돼 원고들이 단시간 근로자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간강사는 갱신이나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쳐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