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동물보호조례 전면 개정

입력 2012-10-09 21:26

경남도는 반려동물 사육 증가와 더불어 유기동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08년 제정된 ‘경남도 동물보호조례’를 현실화하기 위해 동물보호조례를 전면 개정,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에서는 나이 3개월 이상 반려견에 무선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된 조례는 도지사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 보호조치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기·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등의 세부요령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보호동물 공고방법 일원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