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랩 V3 北제공 혐의 각하

입력 2012-10-09 19:07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9일 안랩(옛 안철수연구소)이 정부 당국 승인 없이 북한에 백신 프로그램 ‘V3’를 넘겼다며 보수 단체가 안철수 대선 후보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은 안랩이 2000년 4∼5월 북한에 불법적으로 V3를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 7월 고발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07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인과 안랩 직원, 통일부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안랩 측이 북한에 V3 정품을 넘긴 사실이 없다고 결론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