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프리워크아웃, 모든 주택대출로 확대”

입력 2012-10-09 19:02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이 모든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연체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일부 깎아주고 대출 만기를 늘려주는 제도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로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하는 것이다.

프리워크아웃을 전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대출 부실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국 주택담보대출자 364만명 가운데 담보인정비율(LTV·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이 60%를 초과한 대출자는 39만5145명이다. LTV가 100%를 초과하는 주택대출자도 8314명이나 된다. LTV가 100%를 초과하는 것은 주택가격이 은행 대출금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LTV가 60%를 초과한 대출금은 48조원으로 3개월 새 4조원 늘었다.

또 권 원장은 일부 은행이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임대)’을 은행권이 공동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더 심각해지면 은행권 전체가 제도를 추진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권 원장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의 충당금 적립수준 등 건전성 관리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의 테마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선물계좌 대여업체 등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상대로 형사처벌, 세금추징 등 대응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테마주의 주가 추이, 루머 전파과정도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