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로 하루 6명 숨지는데… 책임자 실형 2.7% ‘안전 불감’

입력 2012-10-10 01:12

국내 기업들의 산업재해로 하루 평균 240여명이 다치고 6명 정도가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올해 지난 6월까지 10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1년에도 2181명, 2200명, 211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연평균 9만여건에 달했다.

그러나 업체 측엔 형식적인 처벌만 내려지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산안법 위반으로 송치된 2290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62건(2.7%)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소액의 벌금형(1311건·57.2%)에 그쳤고 ‘혐의 없음’이 317건(13.8%), 기소유예 255건(11.1%) 순이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일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1층 기계실에서 냉동기 보수작업을 하던 대학생 황모(22)씨 등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지만 업체에 내려진 처벌은 벌금 100만원이 전부였다. 2008년 1월 이천의 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무려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안전관리 소홀 책임으로 실형이 선고된 이는 아무도 없었다.

특히 원청업체가 대기업인 경우엔 최소한의 처벌도 피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월 부산 화명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돼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해 하청업체는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원청업체인 롯데건설은 처벌받지 않았다. 2010년 7월에는 부산 해운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추락사했으나 원청업체 현대산업개발은 처벌을 피해갔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