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6개월간 건보 무자격자 11만5000명 진료… 1명이 5200만원 어치 ‘의료쇼핑’

입력 2012-10-09 18:52

최근 4년6개월간 국적 상실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데도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간 인원이 11만5000여명, 적발 금액은 1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년간 무려 병원을 480번(771만원)이나 이용한 무자격자가 있는가 하면 총 5119만6000원어치의 ‘의료 쇼핑’을 한 무자격자도 있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9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2년 6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적발된 인원이 11만5431명(50만8561건)에 달했다. 대부분 해외로 출국한 경우여서 환수가 불가능하다.

건보공단 측은 무자격자 진료비 발생 원인을 현재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 전 건보 자격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1998년 9월 건보 진료 절차 등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요양기관의 환자 진료 전 건보 자격 확인 규정’이 감사원의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 삭제됐다는 것.

하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무자격자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가 장기간 병원을 많이 이용하거나 높은 진료비를 쓴 경우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건보공단의 단속 노력과 사후 조치가 미흡했음을 방증해 준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자격 사전 확인제 부활을 위한 논의를 추진 중이나 병원·약국 등과 입장 차이로 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과 약국은 “즉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환자 대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진 및 당일 내원 환자까지 모두 자격 조회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또 건강보험증 도용의 경우 실질적 본인 확인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