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신청때 소득증명 안내도 된다… 정부, 고용·사회복지 관련 26개 민원 개선
입력 2012-10-09 18:49
다음달부터 자동차가 있는 장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돼 별도의 할인카드 없이도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부모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 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내년 상반기 중 폐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고용·사회복지 분야 26개 생활불편 민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통행료 할인카드를 신청하거나 재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 올해 12월부터는 사업자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인 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기관이 내부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 등록 내용과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다.
영유아 보육료나 기초생활보장비, 한부모가족 급여, 장애인·노인복지 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의무도 내년 상반기 중 폐지된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세무서 등에 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또 고용주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할 때 보험료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로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관련법을 내년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월 100만원 미만 체납 보험료에 한해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기관을 시·군·구에서 내년 중에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을 하면 신청자가 즉시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는 시스템도 2014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경로당 설치신고 처리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단축하는 등 7종의 민원사무 법정 처리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단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6월 교육·생활복지 분야에 이어 이번에 고용·사회복지 분야 민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올 12월 중에는 농수산·서민경제 분야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