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체들 허위·과장광고… 가맹점 창업 서민만 골탕

입력 2012-10-09 18:48

닭강정 가맹 사업을 하는 한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2010년 한국프랜차이즈 대상을 수상했다는 문구가 버젓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상호를 가진 다른 업체가 그 상을 탔는데, 마치 자기 회사가 탄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실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가맹 사업 분쟁 건수가 늘고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힘들게 모은 돈으로 내 가게를 차리려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9조는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6조2항은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홈페이지 등에 올린다.

위의 법 9조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6조2항을 어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허위·과장 광고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으며 법을 무시한 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업체는 오히려 늘고 있다.

가맹 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이유로 분쟁 신청이 들어 온 건수는 2010년 72건이었으나 올해 1∼8월은 82건으로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아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하는 영세상인들, 가맹사업 창업 준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사례접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본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해 영세 가맹점주들의 허위·과장 정보에 의한 피해가 양산되는 실정”이라며 “영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