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왕성교회 담임목사 대물림 결정은 개교회주의 전형"
입력 2012-10-09 14:55
[미션라이프]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사장 홍정길 목사)는 8일 성명을 내고 왕성교회(길자연 목사)의 목회 대물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왕성교회는 지난 7일 열린 당회에서 길 목사의 아들 길요나 목사(과천왕성교회)를 후임 목사로 결정했다.
기윤실은 이에 대해 “이번 왕성교회의 세습 결정은 개교회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으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면서 “한국교회를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목회자 권위주의, 교회 성장주의 등이 빚어낸 총체적인 결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왕성교회 담임목사 대물림 결정에 대한 기윤실 입장 전문.
왕성교회 세습 결정에 대한 기윤실 입장
1. 왕성교회가 10월 7일 공동의회를 통해 길자연 담임목사의 아들 길요나 목사(과천왕성교회)를 후임목사로 결정했다. 투표결과는 참석교인 1530명 중 찬성 1035명, 반대 441명, 무효 54명으로 공동의회 재석 인원의 2/3 이상이 되어 통과되었다. 이번 세습 결정은 타 교단이기는 하지만,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의 ‘세습방지법’ 제정 이후 최초이다.
2. 기윤실은 지난 2000년 광림교회 세습 사태 때부터 여러 단체들과 함께 ‘세습반대운동’을 펼쳐온 단체로서 이번 사건이 한국 교회를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개 교회주의, 목회자의 권위주의, 교회 성장주의 등이 빚어낸 총체적인 결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3. 왕성교회의 세습 결정은 특별히 개 교회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으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감리교의 세습방지법이 제정된 지 불과 1~2주 사이에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해 세습을 통과시킨 왕성교회의 결정은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지 않은 우리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개 교회주의의 극치이다.
4. 왕성교회의 세습 결정은 다시금 한 교회의 결정을 한국교회가 막지 못하는 병폐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에 ‘세습방지법’과 같은 특효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서라도 세습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의 헌법이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공교회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감리교의 ‘세습방지법’ 제정 이후 주요 일간지 중 하나는 사설에서 “한국교회의 자기 정화 능력을 보여주었고, 개신교 신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담당할 긍정적 역할에 아직도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밝혔다. 기윤실은 앞으로 각 교단에서 ‘세습방지법’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2012년 10월 8일(월)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