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담돼 내곡동 사저 실무자 무혐의 처분”…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발언 논란

입력 2012-10-08 22:16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 경호처의 내곡동 대통령 사저 터 구입 과정에 대해 “실무자를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 주체가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내곡동 사저 특검의 수사 개시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총괄했던 고위 인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 관련자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말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6월 내곡동 사저 매입과 관련, 민주당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7명에 대해 전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 지검장은 8일 기자단과 가진 오찬에서 “내곡동 사저 매입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작업을 했던 김태환씨가 다시 특별 채용돼 전담했는데 총 부지 788평(2605㎡·9필지) 중 140평(463㎡·3필지)을 사저, 648평(2142㎡·6필지)은 경호동으로 나눈 뒤 미래 개발이익을 감안해 경호동 부지 부담분은 높이고 사저 부담분은 낮췄다”며 “이를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를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누구냐 하면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기자가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한 걸로 보면 되나’라고 묻자 최 지검장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지난해 사저 부지 9필지를 54억원에 이른바 ‘통매수’한 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소유 3필지의 공유지분에 대해 11억2000만원을, 대통령실은 42억8000만원을 부담케 했다.

최 지검장은 곧바로 기자실을 방문해 “매입을 주도한 김씨를 기소하면 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행위 주체와 이익 귀속 주체가 다르고, 법리상 배임죄 성립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기소를 판단할 때 대통령 눈치를 봤다는 식의 해석은 발언의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특검이 수사할 내용에 대해 뭐라 입장을 밝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