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 핵발전소 반대투쟁위 10월 9일 투표본부 출범식
입력 2012-10-08 22:03
신규 원자력 발전소 유치 관련 강원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이달 31일 실시된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소환투표안을 8일 발의했다. 이에 따라 김대수 삼척시장의 직무는 이날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정지되고 시장 권한은 부시장이 대행한다.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삼척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부재자 신고기간은 8∼13일이다. 주민소환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측은 주민소환투표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고 투표운동기간은 9일부터 30일까지다.
한편, 김 시장의 주민소환투표를 주도해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9일 오전 주민소환투표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