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사고 배상금 청구액 5.3% 불과
입력 2012-10-08 22:05
5년 전 발생한 서해안 유류유출사고와 관련, 충남 보령지역 주민에 대한 배상금 지급액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편삼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국제기금의 유류피해 사정이 거의 마무리 된 현재 결정된 배상금은 청구액 2559억원(1만7434건)의 5.3%인 136억원(810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맨손어업은 신청건수 1만1668건 가운데 7522건이, 숙박과 음식 등에서는 1156건 신청에 70건이 각각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령시가 청구한 피해복구 지출비용 및 유류피해 손실비용 95억9900만원은 모두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편 의원은 “유류피해에 대한 인과관계와 입증자료가 부족, 사정금액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는 현재 사정재판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나 좀더 주도면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유류유출사고는 2007년 12월 7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이 충돌해 빚어졌다. 당시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1만2547㎘가 바다로 흘러나와 청정해역인 태안을 중심으로 충남 서해안을 크게 오염시켰다
한편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는 최근 유류유출사고와 관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이 회장과 삼성중공업 노인식 대표이사를 출석시켜 지역 피해보상 및 지역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과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위원회에 참석할 것도 의결했다.
보령=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