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겪는 유성구의회… 개점휴업 상태인데 의장 업무추진비 초과사용 말썽
입력 2012-10-08 22:05
의장 자리를 놓고 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 유성구의회 의장이 개점휴업 상태에서도 업무추진비를 통상 액수보다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8일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윤주봉 의장은 지난달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넘게 사용했다. 또 8월에 230만원, 7월에 250만원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장 업무추진비는 연간 2500만원을 통상 매달 210만원씩 나눠서 사용한다. 하지만 유성구의회가 파행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의장이 이를 초과해 사용한 것은 상식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조차 못했으며, 윤 의장은 의원들과 의장 자리를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회 집행부와 의회 현안 조율에 실패했고, 외부행사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의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의회가 제기능을 못 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청 업무도 차질을 빚었다. 대형마트 규제 조례안 처리가 늦춰졌다. 보육수당 예산 등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집행부는 편법으로 시·국비를 미리 사용하고 있다.
대전시민단체 관계자는 “의회 파행기간에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업무추진비를 더 사용한 것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성구의회는 지난해 외유성 해외연수에 이어 올해도 의원들 간 자리다툼으로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추석 선물을 사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의원들과 자주 식사하다 보니 업무추진비를 과하게 썼다”며 “남은 기간 업무추진비를 줄여 쓰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성구의회 파행은 지난 6월 윤 의장이 선거 과정에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한 것을 의원들이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의원들은 의장 당선 1주일 만에 불신임안을 공동 발의해 윤 의장을 해임했다. 이어 윤종일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해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하지만 윤 의장은 지난달 말 불신임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의장직에 복귀한 상태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