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수목원 흡연 단속 유명무실
입력 2012-10-08 22:28
건강거리로 지정된 제주의 대표적 수목원인 한라수목원이 흡연행위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라수목원 일대를 건강거리로 지정, 실외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라수목원내 산책로를 비롯해 삼림욕장·관찰로·체력단력장·다목적 휴게공간·주차장 등 모든 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흡연행위가 끊이지 않아 민원이 속출하는데도 이를 제지하는 관리자는 찾아볼 수 없고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라수목원에서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 고모(45)씨는 “한라수목원 주차장내 제주관광안내도 조형물 주변에서 흡연을 하는 관광버스 기사와 관광객들이 쉽게 목격된다”고 말했다.
한라수목원 주차장에는 건강거리 안내표지판과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버젓이 흡연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한라수목원 다목적 휴게공간은 관람을 전후해 수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모여 있는 장소지만 이곳 역시 흡연자들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이용객들은 자연생태체험 학습관으로 가는 숲길에서 흡연을 하고 있어 생태학습을 체험하는 어린이와 부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