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면하려 채혈 요구했다… 이정희 남편, 결국 운전면허 취소

입력 2012-10-08 19:10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남편 심재환(53) 변호사가 면허 정지 100일을 면하려다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음주단속에 적발된 심 변호사의 채혈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14%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보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심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서울 회현동 백범사거리 부근에서 법인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94%가 나왔고 심 변호사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 검사를 요구했다. 심 변호사는 당시 “지인들과 막걸리 몇 잔을 마셨는데 이미 술은 다 깼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4일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치와 면허취소 처분 사실을 심 변호사에게 통지하고 이번 주 중에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