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2031년까지 인천점 못빼”…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2-10-08 18:37

라이벌 롯데에 매장을 뺏길 위기에 처한 신세계가 반격에 나섰다.

신세계는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8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가 지난달 27일 인천시와 신세계 인천점 점포가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을 비롯해 일대를 종합개발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법적 대응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신세계는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세계 인천점 임대기간은 2017년까지다. 그럼에도 신세계가 2031년까지 임차권 보장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해 백화점을 증축한 것과 연관이 있다. 신세계는 2008년 8월 1450억원을 투자해 매장과 주차타워를 확장키로 했고 지난해 이를 완공해 기존 매장과 함께 영업을 하고 있다. 증축건물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031년까지다.

신세계 관계자는 “기존 건물(11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 매장을 확장한 것은 기존 건물과 증축건물을 함께 2031년까지 운영한다는 게 전제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임차인 권리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소유주가 바뀌어도 2031년까지 매장을 철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롯데는 “신세계와 인천시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종합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롯데 관계자는 “신세계가 인천시와 원만하게 협의하지 못하고선 롯데가 계약을 하니까 소송을 거는 건 경쟁 업체에 대한 ‘딴죽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