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위반 코스트코 전방위 압박… 서울시, 국내법 준수 여부 집중 점검

입력 2012-10-08 22:28

서울시가 의무휴업제를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국내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8일 “코스트코의 영업 강행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지역상생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계속해서 의무휴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코스트코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소방·건축·식품위생 등 관련 국내법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1차 과태료 부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고 있는 코스트코에 대해 주정차, 건축물 용도변경,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단속 등 시와 자치구의 권한을 총동원해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시는 또 의무휴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으로 너무 낮아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과 관련,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지식경제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트코 매장은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등 8곳에 있으며 이들은 지난달 9일과 23일 의무휴업 조례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서울 양평·상봉·양재점 등 일부 영업점은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