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지원부지 규제 완화
입력 2012-10-07 23:03
경기도 고양시는 일산지역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조기매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주거용 시설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의미해 시가 난개발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달 21일 수요자 중심의 공급방안 마련차원에서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매각이 여의치 않던 C2지역 업무시설용지 3만9810㎡와 C1지역 복합시설용지 3만3575㎡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이에 따라 C2부지에는 주거시설을 기존 300가구 이하에서 1100가구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 전체 지상층 연면적의 25% 이상 지어야 하는 오피스(사무용 공간) 비율은 12.5% 이하로 낮췄다.
C1지역은 전체 지상층의 25% 이하로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의 상한선을 없앴다. 도시 미관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건설하도록 한 입체형 공공보행통로는 지상에 공공보행통로로 건설하도록 했다. 이 조치로 업무시설 또는 복합시설 용지에 사실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이 가능해지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크게 늘려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부지는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를 지원하기 위해 주로 사무실을 지으려고 구획된 용도다.
주거용 시설이 늘어나면 인구 증가가 불가피해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뒤따라야 하지만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는 이 같은 보완책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 미매각 부지 15만㎡를 팔아 59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갚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고양=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