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영업규제 재개할 듯
입력 2012-10-07 23:01
서울 자치구 대부분이 이르면 다음달 안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규제를 다시 시작한다. 서울시의회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14개 자치구 중 8일 개정 조례가 처음 시행되는 강서구를 비롯해 나머지 자치구들 대부분이 다음달 안으로 영업규제를 재개한다.
강서구는 지난 8월 1일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8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서구에 이어 성동구와 관악구에서도 이달 안으로 조례가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강서·강동·동작·종로·도봉·성동·양천·중·동대문·강북·은평·마포·금천·관악 등 14개 구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개정 조례를 공포한 상태다. 중랑·서대문·영등포·구로 등 4개 구는 다음주쯤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나머지 광진·성북·노원·강남·송파 등 5개 구에서는 개정 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돼 이달 중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는 구의회에 계류 상태며, 서초구는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앞서 시의회 인택환 의원 등 시의원 15명은 지난달 27일 서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만으로는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특위는 시 경제진흥실의 시장정책, 도시계획국의 시장정비정책, 도시교통본부의 주차정책, 소방재난본부의 재난대응 및 예방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