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 성폭행 살해후 시신 유기 30대男 영장

입력 2012-10-07 22:26

혼자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에서 차에 태워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는 술에 취해 성욕을 억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강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일 오전 5시50분쯤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승용차를 몰고 혼자 귀가하는 여성 A씨(25·무직)에게 집 앞 주차장에서 “술 한 잔 하자”며 접근했다. 김씨는 A씨가 거절하자 머리를 걷어차 정신을 잃게 한 뒤 2㎞ 떨어진 도로변으로 끌고 가 차 안에서 성폭행했다. 그는 이어 A씨가 숨 쉬지 않자 7~8㎞ 떨어진 영동고속도로 군포나들목 부근 잔디밭에 A씨 시신을 유기하려다가 다시 용인 양지면 한 골목에 차와 함께 버린 뒤 달아났다. A씨는 안산에서 오빠와 단둘이 생활해 왔다.

A씨의 사인은 일단 두개골 함몰로 추정됐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씨는 A씨가 사는 곳과 5㎞ 떨어진 곳에서 아내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생산직 근로자인 김씨는 밤새 술을 마시고 범행 당일 오전 4시30분쯤 집 앞까지 왔다. 하지만 다시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를 몰고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성욕을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12월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강간미수상해)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낮 12시8분 “아들이 사람을 죽이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다”는 김씨 아버지의 112신고를 받고 차량수배, 통신수사 등을 통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 술을 마신 채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안산=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