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외치면서… 비위 검사 징계는 시늉만

입력 2012-10-07 19:37

검찰 내부감찰 5년간 107명 적발 20명만 징계

최근 5년간 검사 107명의 비위 사실이 내부 감찰에 적발돼 그 가운데 2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징계 사유 1위는 금품 및 향응 수수였다.

7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에게 제출한 ‘대검찰청 감찰 실적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검찰 직원 609명(법무부 직원 제외)의 비위 사실이 감찰부에 포착돼 처분을 받았다. 그중 검사는 17.6%인 107명이나 됐다.

그러나 비위가 적발된 검사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8.7%인 2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 조치만 내려졌다. 징계 수준도 파면·해임·면직은 6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정직(4명), 감봉(5명), 견책(5명) 등 처분을 받았다. 실제 S부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근무할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여검사 2명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받았지만 지난해 2월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했던 C부장검사 역시 정직 3개월 징계만 받았다.

지난해 감찰에 적발된 검사 44명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 3명, 직무상 의무위반 1명, 품위손상 3명, 음주운전 등 기타 사유 1명 등 8명의 검사가 징계를 받았지만 면직 이상의 징계는 2명에 그쳤다. 2009년에도 검사 5명이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았지만 면직 이상은 1명에 머물렀다.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의 경우 지난 5년간 502명이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그 가운데 127명(25.3%)이 징계를 받았으며 38명은 파면·면직·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5년간 검사 징계 사유를 보면 금품·향응 수수가 11명으로 전체 징계 검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성추행이나 유흥업소 출입 등 품위손상 5명, 직무태만 2명, 직무상 의무 위반 1명, 음주운전 등 기타 사유 1명 순이었다.

전체 검찰 직원(검사 포함)에 대한 감찰 적발 건수는 2008년 94명, 2009년 110명, 2010년 148명, 지난해 167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90명이나 적발됐다. 그러나 실제 징계율은 2007년 39.5%에서 이듬해 25.5%로 감소했다. 2010년에는 20.9%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23.9%로 소폭 상승했다. 법무부는 다만 감찰 결과나 비위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만큼 내부 비위를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