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12곳, 과거 가짜석유 팔다 적발
입력 2012-10-07 19:40
정부 지정 알뜰주유소 가운데 12곳이 자격취득 전 가짜 석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 등을 팔다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7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남 순천의 P주유소는 가짜 석유, M주유소(부산 서구)·D주유소(충북 청원)·I주유소(강릉 옥계)·B주유소(전남 보성)는 품질부적합 제품을 팔다가 각각 적발됐다.
알뜰주유소 지정을 받은 주유소 중에는 지정 전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곳이 10곳, 품질부적격 판정을 받은 곳이 2곳이나 됐다. 또한 이들 12곳 중 5곳은 2번이나 적발돼 정부의 알뜰주유소 지정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우성규 기자